위증죄 뜻, 성립요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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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9. 14:09
위증죄 뜻, 성립요건, 판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그 사기꾼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위증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위증죄의 정의, 성립요건,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증죄란?
2. 위증죄 성립요건
1. 위증죄란?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 법률에 의하여 선서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 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 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2조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인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해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입니다. 위증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2. 위증죄 성립요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어야 한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자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는 위증죄를 범할 수 없고, 위 질문처럼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것도 위증죄가 될 수 없습니다.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한다>
허위의 진술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알고 있는,즉,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우연히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면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진실과는 다르지만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위증의 처벌>
위증죄가 성립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지만 모해목적 위증죄는 가중처벌을 하여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모해목적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무리
경찰, 검찰에서의 거짓말은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짓을 밝혀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경찰,검찰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을 못 밝히고 처벌을 못하는 것은 수사능력의 한계,방임 또는 무능한 것이지 위증죄로 처벌 할 일이 아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