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청년월세 지원은 한국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과 주요 조건을 설명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나 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주택관리사무소 방문: 주민센터나 지역 주택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신청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신분증, 가구소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1. 나이 제한: 주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범위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역 제한: 지역별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기타 조건: 해당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오는 8월 21일까지니 아직 신청 하신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청년 월세 지원 가능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부 지원 가능

 

청년월세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청년 독립가구의 총 자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원가구의 총 자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2022년 10월부터
  •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추가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부채 증빙서류, 거주사실 입증서류 등)

청년월세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문의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사업으로, 만족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누가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까지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자여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청년가구', '원가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청년가구에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이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원가구에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Q3. 자가가 아닌  하숙집, 기숙사, 연세 등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혼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5. 지원되는 금액은 정확히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Q6. 언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7. 지원받는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월세가 변경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 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면 변경신청(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나요?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역시 청년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10. 문의처가 어디인가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하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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